법적 고지

지식재산권 및 DMCA 정책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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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아티스트, 브랜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고객에게도 같은 존중을 기대합니다. 본 정책은 당사의 규칙과 침해 신고 방법을 설명합니다.

1. 고객 아트워크

고객은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은 아트워크만 업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은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당사는 저작권, 상표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주문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모든 구매자는 업로드한 모든 디자인·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당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주문 이행을 위해 해당 디자인을 복제, 인쇄 및 처리할 수 있는 제한적인 라이선스만을 당사에 부여하며, 당사는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를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업로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지만,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주문은 거절,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지식재산

stickerlovable의 이름, 로고, 웹사이트 디자인, 온라인 디자이너, 제품 사진 및 텍스트는 [Legal business name] 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귀속되며, 당사의 서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신고(DMCA 통지)

당사 사이트의 주문, 제품 또는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17 U.S.C. § 512)에 따라 당사의 지정 대리인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주세요.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서명(자필 또는 전자 서명);
  •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저작물의 특정;
  • 침해 자료의 특정 및 당사가 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URL, 제품명 또는 주문 참조 번호 등);
  • 귀하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해당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귀하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지정 대리인: [DMCA agent name], [Legal business name] 저작권 대리인, [DMCA agent postal address]. 전화: [DMCA agent phone]. 이메일: stickerlovable@gmail.com (제목: "DMCA notice").

유효한 통지를 받은 후의 처리: 당사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예: 사이트에서 콘텐츠 삭제, 아직 인쇄 또는 발송되지 않은 주문 취소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환불),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통지서 사본과 함께 알립니다(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통지인의 개인 연락처는 가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통지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의 권리자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반론 통지

오류 또는 오인으로 자료가 삭제되었거나 주문이 취소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 반론 통지를 당사의 지정 대리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서명(자필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된 자료의 특정 및 삭제 전 게시 위치;
  •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해당 자료가 오류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귀하의 주소를 관할하는 연방 지방법원(미국 외 지역의 경우 당사가 소재한 모든 사법 관할구)의 관할에 동의하고 원래 통지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신고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지 않는 한 유효한 반론 통지를 받은 후 10~14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5. 반복 침해자

당사는 반복 침해자 정책을 운영합니다. 당사는 해당 고객 계정 또는 결제 시 사용된 이메일 주소에 대한 유효한 통지를 기록합니다. 적절한 경우(예: 12개월 이내에 반론 통지로 성공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유효한 통지를 2건 이상 받은 경우) 당사는 해당 고객의 계정을 해지하고, 그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로부터의 추가 주문을 거절하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명백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더 일찍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허위 신고

17 U.S.C. § 512(f)에 따라 통지 또는 반론 통지에서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신고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해 주세요.

7. 상표 및 기타 신고

상표권 침해나 타인의 이름 또는 초상의 무단 사용을 신고하려면 연락처, 침해된 권리, 해당 주문 또는 콘텐츠를 기재하여 stickerlovable@gmail.com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